부산 신평동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보상금 50만원 지급 논란
부산 신평동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보상금 50만원 지급 논란
부산 사상구 신평동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한 뒤 견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상구는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 강화를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 보상을 병행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와 관련해 한 운전자가 견인 보상금 50만원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사상구는 최근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던 신평동 일대 도로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 차단과 안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견인에 적극 협조한 운전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금은 차주가 스스로 견인 신고를 하고 견인에 협조한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보상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해당 지역 운전자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 위치에서 움직인 뒤 구청에 신고하고 견인 보상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B씨는 “주정차 위반이 명백한 상황이었는데, 제보 및 견인 과정이 의심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부 시민들은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보상금만 노린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상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 통행이 막히고 교통 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는 보상 제도가 단순히 금전적 유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실제로 교통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도로 질서를 바로잡는 취지는 좋지만, 보상금 지급 방식은 제도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이해되나 보상금 지급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보상금 제도가 ‘부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과도한 보상금이 주어질 경우 오히려 주정차 문제 해결보다 보상금 수령을 노린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