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주면 특별대출 가능 속여 2500만원 가로챘던 5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보증금 주면 특별대출 가능 속여 2500만원 가로챘던 5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신해 현금을 수거하려던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속여 25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아내려다 경찰에 체포돼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7시쯤 60대 A씨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뒤 “특별대출 기회가 있다”며 보증금을 요구받았고, 결국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보증금 2450만 원을 직접 인출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사복을 입은 수사관을 투입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B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찾다가 일을 맡게 됐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향후 추가 수사와 함께 해당 조직과의 연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다행히 손실을 입기 직전에 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금융거래와 대출 안내에 대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지속적으로 수법을 바꿔가며 접근하고 있어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대출 권유나 현금 전달 요구를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주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검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