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결정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결정

2026-01-10     뉴스톡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여순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제기했던 상소를 모두 취하하고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말까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 12건에 대해서 모두 상소를 취하했다. 또한 이미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피해자 339명과 관련된 22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소송의 국가 상소는 모두 중단되면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와 관련한 절차는 사실상 2심 판결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력 충돌을 일으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이후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 거친 혼란과 충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으며, 한국전쟁 전후의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 비극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상소 취하와 포기 결정에 대해 과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을 회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국가가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의 상소 취하 결정을 두고 피해자 단체와 법조계 등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지원 단체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는 반면, 여전히 충분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