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기록 공개 논쟁…“성인 인생 영향 없어야”
소년법 기록 공개 논쟁…“성인 인생 영향 없어야”
소년범의 기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범죄 의혹과 관련해 일부를 인정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면서 소년범 전력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사건은 단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소년범 기록의 공개 여부와 범죄 이후 삶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소수는 소년범 처벌이 본래 교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해당 기록이 개인의 인생에 따라붙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소년범에 대한 기록이 평생 낙인처럼 남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소년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비공개 재판과 기록 열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도 제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소년 보호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한 복귀가 목적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뒤에는 해당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년 사건은 보호와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록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제도가 소년의 재사회화를 돕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소년법의 취지와 달리 소년기에 저지른 강력 범죄 기록이 성인이 된 후에도 완전히 비공개로 유지되는 것은 피해자의 알 권리와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특히 공직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의 경우 범죄 전력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국회에서는 소년기 흉악범죄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폭력 전력은 대입에 반영되는데 강력 소년범 전력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년법 적용 범위와 공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