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 미달 대게 수백 마리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 적발

체장 미달 대게 수백 마리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 적발

2026-01-11     뉴스톡

동해안에서 체장 기준에 미달한 대게 수백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은닉한 7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대게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장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연안자망 어선을 이용해 체장 기준에 미달한 대게를 다량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게는 어획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불법 조업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뒤 선박 위치발신장치와 출입항 기록을 분석해 해당 어선의 입항 시점을 특정했다. 이후 항구 인근에서 잠복 근무를 벌이며 선박이 입항하는 순간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과정에서 해경은 그물 아래쪽에 은닉돼 있던 체장 미달 대게 수백 마리를 발견했다. 적발된 대게는 규정에 따라 전량 해상 방류 조치됐다.

 

해경은 이번 불법 포획 행위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게는 성장 속도가 느린 어종으로, 체장 미달 개체의 포획은 장기적으로 어획량 감소와 어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보관·유통·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불법 조업 규모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과 불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해상과 항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