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절도 혐의 학부모에 검찰 징역 8년 구형

시험지 유출·절도 혐의 학부모에 검찰 징역 8년 구형

2026-01-12     뉴스톡

한 학부모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해 법정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자녀의 성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비정상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다. A씨(40대)는 자신의 딸이 받게 될 시험 문제지를 무단으로 빼내오기 위해 학교에 여러 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학교 건물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일련의 범행을 통해 자녀의 학업 성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는 A씨뿐 아니라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 기간제 교사와 학교 행정실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기간제 교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구형했으며,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리 도중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을 빌미로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 B씨에 대해서도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해 시험지를 절취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의 딸에게도 형사 책임이 일부 적용돼 장기 3년·단기 2년의 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자녀가 유출된 시험 문제로 시험을 준비해 학교 내신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판에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