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철강 가공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인천 철강 가공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2026-01-13     뉴스톡

철강판 가공 작업 중 안전 조치가 미흡해 작업자가 철강판에 베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장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 8000만 원이 선고됐다. 

사고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철강판 가공업체 공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B 씨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코일 강판)을 기계에 넣어 풀고 불량 여부를 확인한 뒤 되감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축에서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크게 베였다. 코일 강판은 약 1180kg에 달하는 무게였다. 사고 직후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여 뒤 패혈증이 악화되어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대표 A 씨는 작업 중 위험한 회전축과 기어 등 기계 부위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이 재판에서 중대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표가 사고 이후 외부 안전진단을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 조치를 강화한 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제 사업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법률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