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밀입국 시도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 구형
중국인 밀입국 시도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 구형
2026-01-13 뉴스톡
중국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소형 보트를 마련해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달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전장 7m, 폭 3m 규모의 보트를 타고 출항해 한국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군과 해경은 밀입국 의심 선박을 포착하고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을 동원해 다음 날 새벽 태안군 가의도 북서방 22해리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기름통 등 선내 물품을 바다에 던지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최후 진술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기소된 8명 가운데 7명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후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강원도 등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다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밀입국 시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모집과 계획 아래 이뤄진 점을 들며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군 당국은 향후 유사한 밀입국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입국 시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