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하연호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국보법 위반’ 하연호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2026-01-14     뉴스톡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수년간 해외에서 만나거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는 하 대표가 저지른 혐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북경 등지에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하거나 국내 정치·사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작원은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하 대표가 연락을 지속한 사실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보호되는 기본질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으로 평가됐다. 

1심에서는 일부 통신과 연락, 편의 제공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기도 했으나,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끝에 2심에서 그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하 대표의 행위가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 해석에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통 행위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례로 주목된다. 재판 과정에서 하 대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공작원과 접촉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와 표현의 자유, 공작 활동과 정치적 소통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 적용과 개인의 활동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