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술 선생 재심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과 재심 결정 이후 전개 상황

이관술 선생 재심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과 재심 결정 이후 전개 상황

2026-01-14     뉴스톡

1945년 조선공산당의 자금 마련을 위해 위조지폐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판결문과 일부 남아 있는 재판 기록, 당시 언론 기사,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정판사 지폐위조 사건은 이 선생과 당시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들이 1945년 10월 20일부터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발행했다는 내용으로, 이 선생은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사실 등이 제기되면서 재심이 결정됐다.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 선생의 외손녀로, 2023년 7월 법원에 제출됐고 약 2년여 만에 재심이 진행됐다. 법원은 미군정기 판결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 하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법정에서 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된 주요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희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당시의 인신구속과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자백 진술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돼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심 진행 과정에서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과 변호인, 검찰 측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 결과는 이관술 선생과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전해졌다. 이어 방청석에서는 무죄 선고에 대한 박수가 터졌으며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정의가 역사 앞에 세워졌다는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다. 뉴시스

이번 재심 결과는 조선정판사 지폐위조 사건 자체뿐 아니라 과거사 재심 사건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제 말기와 미군정기의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