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안부수 전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안부수 전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2026-01-14     뉴스톡

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주요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회복된 점, 피의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및 증거 수집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지난 5일 안 전 회장 등 3명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경기도, 쌍방울, 북한을 연결하는 대북 사업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안 전 회장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 북한에 억대 외화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22년 구속 당시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 및 주가 관리 목적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경기도와 당시 도지사의 방북 경비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 변화와 쌍방울 측의 지원 정황 등을 주목해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피의자들에게 당장은 구속 수사 없이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구속 여부와 관련된 이번 판단은 향후 재판 과정과 추가 수사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북 송금 의혹과 기업 및 개인 간 복잡한 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