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2명 성추행 교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 선고
제자 2명 성추행 교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 선고
2026-01-14 뉴스톡
교사 A씨가 여중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형량을 더 높였다.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세 차례씩 성추행한 혐의로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다른 피해자에게는 형사 공탁이 이루어진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실형을 면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지켜야 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심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