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쓰러진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차도로 쓰러진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2026-01-14 뉴스톡
한밤중에 차도로 쓰러져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2023년 5월 26일 오전 1시 45분께 경기 부천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로 쓰러져 있던 B(61)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간대가 새벽이었고 비가 내려 주변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B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도로와 인도의 경계에서 1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갑작스럽게 도로 방향으로 넘어졌고, 차량과의 거리가 매우 짧아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1.3초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까지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게 됐으며,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법적 판단에 있어 상황과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