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동의 없던 주식 증여 계약서 위조 혐의 60대 대표 법원 무죄 판단
여동생 동의 없던 주식 증여 계약서 위조 혐의 60대 대표 법원 무죄 판단
인천의 한 중소업체 대표가 여동생 명의로 주식 증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받았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60대 중반으로, 부모가 설립한 회사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A씨는 2019년 12월 본사 사무실에서 자신과 두 딸에게 여동생 B씨의 주식이 증여되는 것처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식은 모두 4000주였으며, A씨는 이 중 3000주를 여동생이 세 명에게 각각 1000주씩 증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회사 주주 명부에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명의자인 여동생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가족 간 합의 아래 이뤄진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문서 위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식 증여 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여동생도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여동생이 이후에 주식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법적 판단이 확정됐다.
법원은 가족 간 주식 지분 운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합의가 존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관계와 회사 지분 관계가 얽힌 사례에서 형사적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주주 명부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서는 보다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관련 절차 및 향후 지분 계약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과 주주 간 합의 사항을 정확히 문서화하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