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보고한 인물 1심서 실형 선고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보고한 인물 1심서 실형 선고

2026-01-15     뉴스톡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의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년도 명령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정훈 씨는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의 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공작원과 만나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았으며, 이후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총 다섯 차례에 걸쳐 14개의 보고문을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보고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관한 동향 분석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진보 진영 내부의 활동 상황과 대중적 반응 등이 포함됐으며, 이는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됐다.

 

이 씨는 또 과거 북한 주체사상과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의 책자 두 권을 출판한 이력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지령을 수령·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 같은 행위는 국가 안보 및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고, 방치할 경우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암호화된 방식으로 지령을 수신·전달한 점을 중대한 증거로 판단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과 관련 법령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