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비방 유튜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악의적 비방 유튜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인기 걸그룹 멤버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와 비방성 영상을 올린 30대 유튜버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 유명인 7명을 겨냥한 비방 영상을 다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에는 특정 연예인이 질투 때문에 동료 연습생의 데뷔 기회를 빼앗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또다른 유명인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식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제작·유포한 영상이 최소 23차례에 달하고, 이를 통해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중 일부는 대상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꾸민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A씨의 범행이 다수의 유명인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은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검토한 결과 원심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A씨는 법정을 나서며 향후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