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면 수익 준다” 속여 돈 가로챈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실형
“유튜브 보면 수익 준다” 속여 돈 가로챈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실형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미끼성 광고를 통해 접근한 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등의 행동을 유도하며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소액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433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소액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금이 전액 지급된 점을 정상 참작 요인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엄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사회적 책임과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선고가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A씨는 법정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해 허위 수익 보장을 미끼로 범죄를 저지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