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고객 명의로 통장 개설·3억여원 대출 빼돌려 집행유예

은행원이..고객 명의로 통장 개설·3억여원 대출 빼돌려 집행유예

2026-01-16     뉴스톡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몰래 개설하고 수억 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일부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B씨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몰래 계좌를 개설한 뒤 7차례에 걸쳐 총 3억483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 승인 금액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대출 팀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앞으로 승인된 6억8000만 원 상당의 대출 자금을 부하 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인 고객은 해당 대출이나 계좌 개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와 대출 기록 등을 토대로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피해자 측은 A씨와 합의를 마쳐 피해금이 전액 지급된 상황이며,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배경이 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내부자의 업무 정보를 악용해 고객의 자산과 신뢰를 침해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피해 회복과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 사례임을 지적하면서도 내부 직원의 윤리 의식과 금융기관의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 내 비밀번호와 대출 정보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과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