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스크림값 담합 혐의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확정

대법원, 아이스크림값 담합 혐의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확정

2026-01-16     뉴스톡

대법원은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들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 확정을 결정했다. 이 판결로 빙그레는 장기간 이어진 담합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그레와 해태제과,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시장에서 판매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한 행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기업은 편의점 대상의 2+1 행사 제한, 마진율 합의, 제품별 판매가격 인상 등을 통해 사실상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담합은 공정거래질서를 해친 행위로 평가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해 2022년 2월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4개 회사와 롯데지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담합에 가담한 임원 등도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는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으며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의 관련 임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가격과 거래 조건을 조율하며 경쟁을 제한한 점은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하며 담합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빙그레는 과거에도 콘류 제품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담합에 가담한 점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적발한 이후 시장 경쟁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제조업체 간 담합 행위에 대해 법원이 단호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철저히 물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