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트렁크 방치 사망 사건, 친부 무죄 대법원 확정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사망 사건, 친부 무죄 대법원 확정
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형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2023년 12월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직장동료인 최모 씨와 교제 관계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출산 직후 신생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오간 뒤, 아이는 종이백에 담긴 상태로 병원에서 나와 A씨가 운전하는 차량 트렁크 안에 놓이게 됐다. 이후 신생아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차량 내부에서 저체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신생아의 생존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생아의 생명권과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A씨가 아이가 차량 트렁크 안에 있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차량 트렁크에 아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애초 진술이 번복된 내연녀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한계를 고려해 원심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친부가 아닌 남성이 신생아 사망사건에 관해 책임 여부를 다툰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법원은 친부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 인해 친부의 책임 소재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이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