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소지로 기소됐던 70대 남성, 재심에서 무죄 확정

‘자본론’ 소지로 기소됐던 70대 남성, 재심에서 무죄 확정

2026-01-16     뉴스톡

70대 남성이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과거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진태 씨(72)는 수십 년 전인 1983년 대학생 시절, 이적 표현물로 분류된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금과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해당 서적이 반국가적 자료로 분류되면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졌지만 이후 법과 사회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정 씨 사건도 재평가가 이뤄졌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정 씨의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범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해당 서적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근본적인 민주주의 가치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심 재판에서는 당시 검찰이 제출했던 자료와 증거, 그리고 정 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법원은 증거 자체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단순한 책 소지는 범죄 성립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정 씨는 더 이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정 씨는 과거 사건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와 싸워왔으며, 재심 청구 과정에서도 당시 처벌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안도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정 씨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되짚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국가보안법 적용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한 법적 잣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사법 판단이 오늘날의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심 제도를 통해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