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40대 중형 선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40대 중형 선고

2026-01-16     뉴스톡

중국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수천억 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가입과 보이스피싱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해외 기반 범죄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피해 금액 규모와 범행 기간이 상당해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일대에 자리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 관련 허위를 주장하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계좌를 동결해제하거나 조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받게 했다.

법정에 제출된 수사 자료에 따르면 A씨와 함께 조직에 속한 여러 공범들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규모 금액을 빼내는 데 관여했다. 피해 금액은 총 14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A씨는 범행을 통해 약 1억 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얻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해외에 기반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조직의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족 부양과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해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