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서 이별 통보 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공주에서 이별 통보 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2026-01-17     뉴스톡

충남 공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구속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과 법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를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서울에서 공주로 이동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별 통보가 실제로 어떤 정황에서 이뤄졌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극단적 범죄로, 갈등 상황에서의 사회 안전망과 정신적 지원 체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