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 되려고 체중 인위 감량한 20대 집행유예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 되려고 체중 인위 감량한 20대 집행유예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체질량지수(BMI)를 낮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강도 운동과 금식 등으로 체중을 급격히 감량한 혐의로 2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병역법 상 정해진 신체 등급 기준을 악용해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BMI가 16 미만이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같은 해 7월부터 줄넘기 등 고강도 운동을 하고 검사 직전에는 금식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크게 줄였다. 원래 신장 175㎝에 체중 약 50㎏ 이상이던 A씨는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 판정검사에서 BMI를 낮게 기록하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체중 감량이 신체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병역 등급을 변경하려 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체중 감량 방식과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통해 현역 복무 회피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량 정도가 극단적이거나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친구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실제로 물리적 신체 훼손이나 상해로 이어질 정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병역 판정 절차를 악용해 현역 복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기준과 병역 판정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