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본격 시행 및 QR코드 기반 정보 제공 전환
1월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본격 시행 및 QR코드 기반 정보 제공 전환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에서 기존의 라벨을 제거하는 ‘무라벨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내용이 정부의 정책 안내 자료에 포함돼 공개됐다.
그동안 먹는샘물 제품에는 성분표시와 제조사 정보 등을 담은 라벨이 부착돼 왔지만, 앞으로는 라벨을 붙이지 않은 채로 제품이 생산·유통되며, 병뚜껑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제품명, 성분, 제조사, 업소 위치 등 주요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라벨 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되며, 특히 묶음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낱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1년의 유예 기간(전환 안내 기간)**이 부여돼 현장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무라벨 제도 도입으로 연간 상당량의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들도 무라벨 제품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인 소비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은 기존에 2020년부터 묶음 판매 제품, 2022년부터는 일부 낱개 판매 제품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라벨 적용이 허용돼 온 흐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친환경 마케팅을 넘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효율 개선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