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해 살던 남동생을 살해한 50대 여동생 구속영장 발부

탈북해 살던 남동생을 살해한 50대 여동생 구속영장 발부

2026-01-18     뉴스톡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탈북해 생활해 오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50대·여)는 지난해 8월 말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 B씨(40대)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국과수 감식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분석됐으며,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사망 직전 상황에 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 기장경찰서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관계와 다툼 경위, 사건 당시 주변 정황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극단적 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해 추가 흔적과 정황을 수집하는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족 구성원 간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정밀한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신병 확보 후 수사에 속도를 내 피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A씨는 조만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어지며, 이후 검찰 송치 여부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