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딱이’ 카메라로 담긴 성범죄 영상 23년간 유포한 40대 집유 판결

‘똑딱이’ 카메라로 담긴 성범죄 영상 23년간 유포한 40대 집유 판결

2026-01-19     뉴스톡

한때 유행했던 소형 디지털 카메라, 이른바 ‘똑딱이’ 카메라로 촬영된 성범죄 영상이 23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0대)는 2002년경 지인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성범죄 영상물을 소지했고, 해당 영상이 수년간 불법 유포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은 당시 휴대하기 편한 ‘똑딱이’ 카메라로 촬영됐으며,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수십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사실과 영상 유포 경위를 인정하면서도 초기 유포 이후 피해자에게 복구 불가능한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최근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일부 증거가 시간이 오래 지나 소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집행유예가 부과돼 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

이 사건을 통해 오래된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이 장기간 유통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디지털 영상물은 쉽게 복제·공유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피해 회복과 삭제 조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고, 그 영상이 오랜 기간 온라인상에 유포된 점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초기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에 일부 성실히 임한 정황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오래된 범죄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성범죄 처리와 피해 회복 체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온라인상 불법 영상물 유포 사례가 장기간 계속되며 피해자의 삶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은 불법 촬영물 소지·유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시간 경과로 인한 처벌 한계와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법적·사회적 과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