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로 11㎞ 운전한 50대 마을버스 기사, 경찰에 입건돼
숙취 상태로 11㎞ 운전한 50대 마을버스 기사, 경찰에 입건돼
부산의 한 도심 도로에서 출근 시간대에 숙취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50대 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영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같은 날 오전 7시 25분경 영도구 동삼동을 출발해 남포동과 부산대교까지 이어지는 약 11㎞ 구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전날 저녁 술을 마신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하며 승객들을 태운 채 도심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승객이 남포동에서 하차한 직후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신고를 112에 접수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저녁 술을 마셨다”며 자신의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마을버스에서는 운행 전 음주 측정이 이뤄졌지만 음주 측정기의 오류로 인해 제대로 된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운전 전 음주 측정 절차와 관리 상태, 소속 운수업체의 안전교육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한 사례로, 관련 기관과 업계에서도 운수 종사자의 음주운전 예방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추가 조사와 함께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