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 공장에서 50대 작업자 롤러에 끼여 숨진 사고 발생
코일 공장에서 50대 작업자 롤러에 끼여 숨진 사고 발생
경북 영주에서 한 제조 공장 작업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16일 오전 경북 영주시 적서동의 한 코일 제조 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A씨가 롤러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3시 27분경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코일에 코팅 처리를 하는 작업을 혼자 진행하고 있었으며,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동료들이 사고를 인지해 신고를 했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기계에서 분리하는 응급 조치를 실시했다.
구조대는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공장은 5인 이상이 근무하는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작업장이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이후 경찰과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롤러 기계의 작동 상태와 안전장치 작동 여부, 작업 환경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사고가 난 기계 주변 CCTV와 작업 로그 분석 등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작업자 진술과 현장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사고 경위가 자세히 밝혀질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제조업 현장에서 기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롤러와 같은 대형 기계는 작업 중 끼임 등 위험 요소가 있어 철저한 안전대책과 예방 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기계 주변에 비상 정지장치 설치, 안전교육 강화, 작업자 2인 이상 배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관계 당국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망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