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핵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대피 방법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핵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대피 방법

2026-01-16     뉴스톡

북한의 핵 위협이 상시화되면서 각 가정에 생존배낭을 준비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역할 제고 방안' 보고서에는 핵폭발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유력 투하 지역인 서울까지 핵탄두 폭발 예상 시간은 5분 전후이다.정상적인 경보 체계가 가동됐다는 전제하에 우리 국민이 대피할 시간은 최대 3~4분 정도이다.이 안에 대피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 신속히 지하로 대피하기 - 대피 경보를 들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까운 지하시설로 대피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지하철역, 터널, 지하상가 등을 대표적인 곳으로 언급하고 있다.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보다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시설로 대피할 것을 권한다.

2. 지하로 갈 수 없으면 적당한 지형 지물 이용하기 - 자신의 거주지가 도서지역인데 핵탄두가 향할 가능성도 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지하로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단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얼굴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3. 장기 보호 자세 취하기 - 자리를 찾았다면 핵탄두가 떨어지기 전까지 폭발에 의한 진동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종아리 부위인 하퇴를 바닥에 댄 채로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다.무릎과 팔꿈치로 몸의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이때 행정안전부는 "입은 벌리고 눈은 감고 귀는 막고 배는 땅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자세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