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천호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

조합장, 천호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

2026-01-22     뉴스톡

재개발조합장 출신의 60대 남성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천호동의 한 조합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당시 피해자 3명은 조합 관련 분쟁과 관련해 조모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작스런 공격을 당했다.

조씨는 피해자 가운데 7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50대와 60대 여성 2명을 중상해 상태로 만들었다.

조씨는 이전에 피해자 중 1명과의 법적 다툼이 있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씨는 이 혐의에 대해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판단해 6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과 법원은 사건 직후 조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며 조씨의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합 내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체 내 분쟁 해결의 중요성과 법적 절차의 준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