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5.6% 인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5.6% 인상…

2026-01-22     뉴스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반영된 소득과 재산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전년보다 평균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정은 최신 소득 자료와 재산 과세표준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면서 이뤄진 결과다.

공단이 반영한 소득 자료는 2024년도 귀속 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2025년도 기준으로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11월분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약 9만2148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의 평균 보험료와 비교하면 4849원이 증가한 수치다. 소득과 재산 모두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반영이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보험과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모두 고려해 매년 재산과세표준 등 자료가 반영되면서 조정된다. 이번 보험료 조정에서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 늘어난 점, 공시가격이 상승한 부동산 재산가치 등이 반영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 과세표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산이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개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개인별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 혹은 재산 매각 등으로 재산 과세표준이 변동한 경우에는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실제 부담 능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공단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보험료 재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공단은 이번 보험료 조정이 내년 10월까지 약 1년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영된 자료가 올해와 내년의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향후 가입자들의 월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 자료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의 투명성과 자료 반영의 시기, 개인별 사정 반영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