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적절한 사진 보내” 신고 접수된 뒤....

“남편이 부적절한 사진 보내” 신고 접수된 뒤....

2026-01-22     뉴스톡

남편이 아내의 지인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 업무를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관련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접수된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자신의 지인 B씨(40대 남성)가 자신의 남편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 남편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갈등 상황을 만들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은 B씨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진의 내용과 전송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포됐는지, 전송 과정에서 강제성 여부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전송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통신 기록 분석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 측은 사건 접수 당시 “남편이 해당 사진을 보고 관계에 대한 오해가 생겨 일상적 갈등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남편 간 갈등이 심화됐다는 점을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성격상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나 사실 왜곡 여부, 메시지 전송의 의도성, 피해 상황의 실체 등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적인 피해 접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사진 전송이 관계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