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리베이트 공방…제약업계·병원 고위 인사 법정 대치

수십억 리베이트 공방…제약업계·병원 고위 인사 법정 대치

2026-01-22     뉴스톡

의약품 업계를 둘러싼 대규모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놓고 첫 공판이 열리며 재계와 의료계의 고위 인사들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령 법인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과 병원 간 부정 거래의 실체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회장 A씨와 의료법인 이사장 B씨, 대학병원 이사장 C씨 등 총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대부분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법정에서는 초반부터 양측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검찰은 의약품 업체 대표 A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과 의료법인 측 인사들에게 총 50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 금품 제공이 아니라 ‘유령 법인’을 설립해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우회 제공한 정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유령 법인은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법인 소재지는 업체의 창고로 등록돼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공판에서 B씨는 의약품 업체로부터 허위 급여를 받고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유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했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은 검찰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학병원 이사장 C씨와 명예 이사장 E씨 등 병원 측 인사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허위 급여를 준 것처럼 위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회원권, 백화점 상품권 등 고가의 금품도 오간 점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