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2026-01-24     뉴스톡

오는 4월부터 수면제, 감기약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로 인해 주의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 자체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기존 약물 운전 처벌 수위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환각물질 등과 함께 일부 수면유도제나 감기약 등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측정 불응죄’ 조항도 주목된다. 앞으로 경찰이 약물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타액 검사, 행동 평가, 소변·혈액 검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세부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도 마약 운전과 약물 운전 분야 모두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운전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협력해 운전자들이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수업계 등을 대상으로 예방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전을 삼가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