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여성을 습격하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감형에 불복해 상고

복무 중 여성을 습격하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감형에 불복해 상고

2026-01-25     뉴스톡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시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나왔던 상태였으며,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현장을 탈출했으나 건물 옥상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신체적 치료를 마친 뒤 현재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범행의 잔혹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난폭하고 계획성이 있었으며, 여성의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강간치상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폭넓게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의 범의와 흉기 사용 당시의 의도 등을 다르게 판단하며 범죄 구성과 적용 법리를 새롭게 검토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간미수와 강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종합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다는 점과 심신 상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달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의 감형 판결 배경에 대해 “증거와 법리의 해석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성폭력 범죄의 엄중함과 합리적 법리 적용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