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범행 저지른 40대 여성, 항소심에서 감형
횡령 범행 저지른 40대 여성, 항소심에서 감형
회사에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해 약 7년 동안 총 2억5600여만 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근무 초기부터 장기간에 걸친 횡령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여성 A씨는 2015년 10월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뒤 불과 2주 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법인 계좌에서 매번 50만 원씩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금액만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수법은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7년 동안 총 251회에 걸쳐 반복해왔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당시 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B씨도 A씨와 공모해 총 22회에 걸쳐 약 4151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함께 확인됐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법정 심리에서도 공범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은 기소되어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표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점 등을 지적했으나, 피해 변제 노력 등을 일부 참작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같은 재판부는 공모한 B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공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8개월로 형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1억6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 변제한 점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일부 경감돼 실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형 집행이 다소 완화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입사 초기에 저지른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사례라는 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과 공탁 등은 형량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에 걸친 횡령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