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방지 위해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추진

킥보드 사고 방지 위해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추진

2026-01-25     뉴스톡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 대책의 하나로 킥보드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은 최근 입법 예고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돼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기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와 대여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와 보행자 불편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동 킥보드 사고가 570건 넘게 발생했으며, 이 중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약 68.9%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젊은 층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사고 빈도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도로와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 문제가 보고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시에는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편리함 때문에 이를 선택하지만, 법적 요건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보다 책임 있는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