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2026-01-26     뉴스톡

홍콩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에서 한국 국적 승무원 등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로, 현지 사법 당국이 엄중하게 판단한 대표적 사례로 전해졌다.

사건의 주인공은 일본 국적의 A씨(46)로,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를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겉으로는 창밖 풍경을 찍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옆자리와 주변에 있던 승무원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은 A씨의 옆좌석에 있던 남성 승객이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승무원들의 하반신이 노출된 영상을 목격하면서 드러났다. 이 승객은 즉시 피해 승무원들에게 이를 알렸고, 해당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즉각 신고 조치를 취했다. 신고를 접수한 항공사 측과 승무원들은 휴대전화 기기를 확인 요청했고, 그 결과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승무원들이 승객기를 착륙시킬 때까지 기내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A씨는 홍콩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수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가 포함된 사진이 다수 발견됐으며, 삭제된 파일도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에는 여러 장의 하반신 근접 촬영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나중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 측은 A씨가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가족 부양 책임이 있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콩 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87만원)를 선고했다. 이는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과 관련한 판결 중 하나로, 항공편 내 안전과 승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