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추진
2자녀 가구도 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추진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감면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1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감면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서울시 거주 가구’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삼아 감면 신청 여부를 판단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감면 혜택은 30% 수준으로 유지된다. 하수도요금은 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공공 요금 가운데 하나로, 가계 필수 지출 항목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확대 조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감면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가족 지원 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도입으로 시간과 이동의 제약이 있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감면 확대 조치에 따라 기존에 세 자녀 이상 가구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가정 역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을 기존의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가구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