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서 여고생 강제 입맞춤한 30대 외국인, 검찰 “죄질 불량” 징역 2년 구형
버스 정류장서 여고생 강제 입맞춤한 30대 외국인, 검찰 “죄질 불량” 징역 2년 구형
제주도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고생에게 강제로 입맞춤해 충격을 준 30대 외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적 접촉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법정에서도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피고인 A씨(30대·중국인)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제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B양에게 접근해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양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명령 등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A씨는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평소 성향이 나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가족 사정 등을 들어 감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본인도 “당시 술에 취해 잘못된 행동을 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 점을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술에 취한 상태는 범죄의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으며, 범행의 경위 등이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할 때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로도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침해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