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 검찰 송치, “페달 오조작 인정” 변명했으나 치사상 혐의 적용

유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 검찰 송치, “페달 오조작 인정” 변명했으나 치사상 혐의 적용

2026-01-27     뉴스톡

서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일본인 유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고는 단순 과실 운전이 아닌 안전운행 의무 위반으로 이어진 비극적 결과로 법적 책임 여부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70대)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했고, 그 길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충돌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와 그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크게 다쳤다. 이 아이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 역시 골절상을 입는 등 사고 충격이 컸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페달을 잘못 조작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과 같은 명백한 안전운행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송치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사례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안전 운전 의무 준수 여부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가운데, 운전자의 판단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송치 이후 추가 수사와 함께 A씨의 과실 수준과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과실 운전과 인명 피해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종 법적 판단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