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도로 보행 70대 중국인 여성, 화물차에 치여 사망
고속도로서 도로 보행 70대 중국인 여성, 화물차에 치여 사망
고속도로에서 70대 중국인 여성이 보행 중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왜 보행자가 본선으로 진입했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발생해 도로 안전과 예방 대책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고는 1월 7일 오후 3시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씨가 고속도로 본선으로 걸어 올라온 뒤 4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횡단을 시도하던 중 1t 화물차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는 70대 남성 B씨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고속도로 위를 횡단하던 A씨를 발견했고 이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현장 조사를 통해 A씨가 스스로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본래 보행이 금지된 장소로,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A씨가 본선을 왜 걸어 올라왔는지는 불명이며, 이런 특수성이 사고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 운전자가 이를 미리 인지하고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찰은 “고속도로 위 보행자는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 보행자 자체의 안전 의무가 중시되는 만큼,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진입 구간의 안전 문제와 보행자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진입은 차량의 속도와 교통 흐름을 고려해 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진입 방지 울타리‧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보행자가 진입한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질 경우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