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재취득 면허에 ‘시동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상습 음주운전 재취득 면허에 ‘시동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정부와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취득 면허에 특정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결격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이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지 확인한 뒤 음주가 감지될 경우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이러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장치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해 음주 감지를 피하려다 적발되는 이른바 ‘대리 호흡’ 사례도 강력히 처벌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범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감지해 차량 시동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처벌 수위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