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재취득 면허에 ‘시동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상습 음주운전 재취득 면허에 ‘시동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2026-01-28     뉴스톡

정부와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취득 면허에 특정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결격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이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지 확인한 뒤 음주가 감지될 경우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이러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장치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해 음주 감지를 피하려다 적발되는 이른바 ‘대리 호흡’ 사례도 강력히 처벌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범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감지해 차량 시동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처벌 수위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