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조교가 훈련병에게 담배 한 개비당 수십만 원에 판매해

훈련소 조교가 훈련병에게 담배 한 개비당 수십만 원에 판매해

2026-01-29     뉴스톡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소속 조교들이 금지된 담배를 훈련병들에게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금연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군 훈련소 현장에서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군 기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고 있던 A씨 등 2명이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담배 한 개비당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판매 방식은 지침상 흡연이 금지된 훈련소 규정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군 내부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입대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 상태로 훈련이 진행되며, 흡연을 원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조교는 훈련병들에게 “흡연이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한 뒤 담배를 판매했으며, 일부 병사들에게는 조교 모자를 빌려줘 조교로 위장한 후 흡연 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교와 훈련병이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되면서 조교 모자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신분을 숨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챙긴 금전적 이득은 총 약 1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훈련병들은 한 개비당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는 진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소 내에서는 흡연 자체가 금지돼 있어 훈련병들이 담배를 구하기 위해 조교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증언도 있다.

해당 상황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음 민원으로 접수된 뒤 군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군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해당 조교들에게 군기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징계 내용 자체가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다뤄졌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