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은 여중생, 집에 불 지르고 구속영장 신청
앙심 품은 여중생, 집에 불 지르고 구속영장 신청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월 21일 저녁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중학생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새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단적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불은 방에 있던 가재도구와 집기를 태웠다. 소방 당국은 불이 붙은 지 약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다.
이 불로 인해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70여명이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 경미한 연기 흡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과거에도 다른 혐의로 보호 감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부모와 주변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와 함께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의 충동적 행동이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청소년 보호와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