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농장서 개 25마리 잔혹하게 감전사 시킨 농장주,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전북 정읍 농장서 개 25마리 잔혹하게 감전사 시킨 농장주,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2026-01-31     뉴스톡

전북 정읍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던 개들을 전기로 감전시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농장주에게 2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건은 동물 학대의 잔혹한 수법과 법원의 판단을 놓고 사회적 논란을 부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육하던 개들을 잔인한 방식으로 죽게 한 점을 지적하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반성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개 25마리를 전기 충격으로 감전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개들은 고통스러운 상태로 죽었으며, 일부 동물 보호 단체와 주민들은 이러한 수법이 동물보호법에 금지된 잔인한 처사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제기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을 전기로 죽이는 행위는 명백히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법원은 A씨가 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또한 지난해 7월 허가 없이 염소 한 마리를 도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 측은 해당 행위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 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농장 운영 과정에서 해당 방법의 적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동물 학대에 대한 법원의 처벌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불러오고 있다. 일부 동물권 보호 단체는 현행 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벌금형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가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