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거의 99%가 찬성한 ‘킥보드 없는 거리’ 확산
서울 시민 거의 99%가 찬성한 ‘킥보드 없는 거리’ 확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확인됐다. 이 정책은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사이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시범 운영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의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구간과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두 곳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의 98.4%가 이 구간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같은 긍정적 여론을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늘리고, 경찰과 협력해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구간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 자전거 등이 통행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통행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지만, 현재는 계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은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77.2%는 사고 위험이 감소했다고 체감했다. 또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량이 줄었다는 의견도 다수 확인됐다.
시범 운영 구간 중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모두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보행 밀집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킥보드 등 전동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찰과 협력해 단속 기준과 통행 금지 구역 확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