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고등학생 딸에게 과도한 운동 명령을 반복하며 학대

아버지가 고등학생 딸에게 과도한 운동 명령을 반복하며 학대

2026-02-01     뉴스톡

서울 도봉구에서 한 아버지가 고등학생 딸에게 과도한 운동 명령을 반복하며 학대 의혹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일상적 훈육과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 1일 밤 11시쯤 서울 도봉구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50대 남성 A씨는 고등학생 딸 B양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을 반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을 최소 3000회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약 800회 가량 운동을 한 뒤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다른 가족이 아동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인 결과 A씨의 행동은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도봉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 임시조치를 내리고 B양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A씨가 과거에도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그 배경과 반복 여부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B양은 극심한 신체적 통증과 함께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운동을 통해 훈육을 시키는 경우에도 그 강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신체적 부상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며, 가정 구성원 간의 갈등이 일상적 상황에서도 폭력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당국은 피해 아동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담 지원과 심리적 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