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해보려고…” 문 열린 외제차 뒤진 청년들
“운전해보려고…” 문 열린 외제차 뒤진 청년들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외제차량 내부를 뒤져 금품을 훔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언뜻 보면 단순 절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피고인들의 엉뚱한 주장과 반복된 범죄 전력, 법원의 판단이 맞물리며 논란이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20대 남성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주차돼 있던 외제차량들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뒤지며 금품을 찾으려 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0일 새벽 2시경 평택시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문이 열려 있던 외제차 두 대를 대상으로 A씨 등은 차 내부를 살피며 금품 유무를 확인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금품을 빼내는 데 실패해 절도 미수로 처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차 안을 뒤진 것은 운전해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었고, 금품을 훔치려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차량 내부에 10분 이상 머무르며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해 부위를 샅샅이 살핀 사실과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의도를 인정했다.
특히 B씨는 과거에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러한 전력을 언급하며 “동종 범죄에서 재범을 반복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문이 열려 있던 차량을 살펴본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죄질을 무겁게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차량 절도 미수 사건에서 범죄 의도를 둘러싼 해석이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운전해보고 싶었다”는 해명은 일각에서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및 관련 범죄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엿보게 하는 사례로 평가된다.